정산대상
추가 소득 증감에 따라
310만명 환급
284만명 무변동
965만명 추가납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1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증가분 때문에 세금 토해했던 지인이 있는데 건강보험료 정산때 왠지 또 더 토해낼 것 같은 걱정이 드네요. 965만명이나 추가납부를 실시한다는데 보통은 아닌듯싶습니다.
정산금액
보수가 줄어든 310만 명은 1인당 평균 8.8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84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10회 분할기준, 월 2만원)을 추가 납부한다고 합니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965만 명은 전년도(’21년)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고 전했는데 대부분 해마다 보수가 상승하고, 제 지인처럼 일에 대한 성과금으로 일시적으로 오르기도 하는데,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거둬들이네요.
평균 20만원이라니 965만명에게서 20만으로 거둬들이면 1,930,000,000,000인데요. 이게 대체 얼마지 1조 9300억인가?
정산방법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하였으며,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5월 10일)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22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75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 성과급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시적인 성과급도 정산대상으로 포함되었었군요. 사실 그부분은 저도 몰랐던 부분이고, 지인도 억울해하는 부분이었는데 200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고하니 이제부터라도 잘 알고 있으면, 납부시 놀람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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