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상지급시기1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대상 및 규모/ 신청일 6월 30일부터~ 5부제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제 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2년도 1분기(올해 1월 1일- 3월 31일)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 하한액이 100만원으로 상향 되어 최소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시기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지못하더라도 사이트에서 신청해보길 권장드린다. 6월 30일-7월9일 : 온라인 신청 7월 11일-7월 22일: 오프라인.. 2022.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