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시작
이번 선지급은 5월 29일(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2년 4월 1일(금)부터 2022년 4월 17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선지급 (xn--kj0bx6zozc4k4ry7dk2t.kr)
▲신청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6월 9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9
6월 10일(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5
6월 11일(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
6월 12일(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7
6월 13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8
6월 14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관계없이 신청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80만개 중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21년 4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비교적 짧은것을 이유로 하한액이 1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선지급은 필요로 하는 사람만 약정을 통해 선지급 받아 사용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실제 이행기간에 받을 사람은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차후 어떠한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매달 지출되는 비용이 큰 소상공인들은 미리 신청해서 지급받아 운용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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