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제 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2년도 1분기(올해 1월 1일- 3월 31일)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
하한액이 100만원으로 상향 되어 최소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시기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지못하더라도 사이트에서 신청해보길 권장드린다.
6월 30일-7월9일 : 온라인 신청
7월 11일-7월 22일: 오프라인 신청
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시기
매일 4회에 걸쳐서 당일 지급하는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에 지급받을 수 있고, 그 후 신청시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4시 전에 신청해서 하루 기다리지 않고 당일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
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상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해당되는 모든 소상공인들과 그 외 분들 모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대상 날짜 잘 확인하고, 신청가능한 기간에 꼭 신청해서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쓰면 좋겠어요.
모든 대한민국 소상공인 여러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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